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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상급병원 청구액 순위 '고대' 파워 여전…강남세브 '주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상급종합병원간 순위권 쟁탈전은 전국적으로 뜨거웠다.메디칼타임즈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청구액 현황을 분석했다.그 결과 전국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였던 2020년 대비 진료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병원간 오르내림이 갈렸다.■ 10위권 '고대' 저력 과시…강남세브란스 주춤최근 3년간 10위권 경쟁은 특히 치열했다. 지난 2020년, 2021년 9위의 자리를 지켰던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22년 3사분기 기준 11위로 밀리면서 10위권 밖으로 벗어났다.최근 3년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청구액 현황(그래픽: 메디칼타임즈)반면 몇년 전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한 '고대' 파워는 2022년에도 이어졌다. 고대구로병원은 2020년 10위에서 2021년 12위로 밀려나는 듯했지만 2022년 3사분기 8위까지 치고 나오면서 저력을 발휘했다.고대구로병원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고대안암병원 또한 2020년 12위, 2021년 13위에 머물렀지만 2022년 3사분기 기준 10위를 차지하면서 한자리수 순위 탈환을 엿볼 수 있게됐다.고대안암병원은 지난해(22년도) 병원과 안암역 지하철을 잇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기존 옥외 주차장 상층부도 대대적인 공원화 공사를 실시했다.특히 병원 건물을 230평 증축하고 2356평 규모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공간을 마련한 것이 진료비 상승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계명대동산병원도 지난 2019년 확장, 이전한 이후 2020년부터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15위권으로 눈부신 성장을 한데 이어 2021년 14위, 2022년 13위까지 차곡차곡 단계를 밟고 있다.지난 2019년 이전까지 계명대동산병원은 낙후된 이미지가 강했지만 2019년 병상 규모를 1012병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병원 문을 열면서 주목한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상위 20위권 내에서는 화순전남대병원이 눈에 띄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19위, 2021년 18위를 유지했지만 2022년 3사분기 34위로 급락하면서 고개를 떨궜다.화순전남대병원 정용원 병원장은 "22년도 차세대 통합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존 진료건수가 일부 감소했다"며 "올해부터 서서히 적응하고 있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그는 또 다른 이유로 코로나19 여파로 누렸던 특수가 사라진 것도 이유로 꼽았다.과거 수도권으로 몰렸던 암환자들이 21년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암치료에 주력하는 화순전남대병원으로 대거 몰리면서 환자가 급증했지만 이후 22년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암환자가 감소했다.정 병원장은 전산시스템 교체와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는 것이 맞물리면서 진료비 청구액 급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역거점 상급병원간 순위권 쟁탈전 치열 최근 3년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청구액 현황(그래픽: 메디칼타임즈)양산부산대병원도 2020년 11위, 2021년 10위까지 치고 나오면서 저력을 발휘했지만 2022년 3사분기 16위로 떨어졌으며 순천향대 천안병원도 2020년 25위, 2021년 27위에서 2022년 3사분기 32위로 떨어졌다.대구가톨릭병원은 대구지역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하면서 2020년 37위, 2021년 38위를 유지해왔지만 2022년 3사분기 42위로 밀렸다.국내 첫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했던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2020년 22위에 이어 2021년 28위까지 밀리면서 경영적 타격을 입은 듯했지만 2022년 3사분기 26위까지 올라서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분위기다.코로나19 초창기 타격이 컸던 경북대병원도 2020년 24위를 기록했지만 2021년 21위, 2022년 3사분기 20위까지 올라서면서 전화위복하는 모양새다.칠곡경북대병원도 지난 2021년 700병상 규모의 신관을 오픈하면서 1300병상 규모로 확장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지난 2020년 38위로 40위 진입 우려가 높았지만 신관을 오픈한 2021년 33위로 껑충 올라서더니 2022년 3사분기 기준 23위까지 성장하면서 앞자리수를 갈아치웠다.지난해 9년만에 신임 병원장을 맞은 강북삼성병원도 2020년 35위, 2021년 34위에서 2022년 3사분기 31위로 성장하면서 경영에 청색불이 켜졌다.강북삼성병원 신현철 병원장은 "지난해 우수한 인재영입으로 외과계 고난도 수술 건수가 늘어나면서 수익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1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병원들도 본격적인 순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한편, 21년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간에도 순위권 다툼이 치열했다.울산대병원은 상급병원 지정 첫해인 2021년도 진료비 청구액 순위 15위에서 시작해 2022년 3사분기 12위까지 상승하면서 10위권 병원을 위협했다.이대목동병원도 2021년도 41위로 낮게 시작했지만 2022년도 3사분기 39위로 상승하면서 30위권에 안착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강릉아산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은 각각 2021년 36위, 39위에서 2022년 3사분기 40위, 41위로 밀리면서 상급종합병원 간판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졌다.병원계 한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수익은 진료비 청구액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만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흐름을 전망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07 09:34:59정책

3년간 거짓청구로 2억여원 챙겨온 한의원 적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A한의원은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청구해 3년간 진찰료를 2억 2234억원 챙겼다. 해당 한의원은 또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1613만원을 거칫청구했다.#2. B의원은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 후 비급여로 전액 징수한 이후에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해 8534만원을 챙겼다.복지부는 거짓청구한 20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부터 8월 5일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한다.이번에 정부가 파악한 거짓청구 기관은 총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거짓청구 조사대상은 지난해 3월부터 8월말까지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을 대상이다.복지부는 거짓청구 기관 중에서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개 기관을 선정했다.최종 결정에 앞서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2023-02-06 08:42:50정책

지역 대학병원 순위권 경쟁 치열 '엎치락뒤치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확산은 지역 강호병원들의 순위에도 영향을 미쳤다.2018년에 이어 2019년까지 요양급여 청구액이 감소한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5곳(21년 기준) 중 단 한곳도 없었지만 2020년 이후에는 속출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한 병원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병원은 순위가 뒤바뀌었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4년간(2018~2021년 3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청구액 현황'에 따르면 고대구로병원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2021년 기준 9위를 차지했다. 10위권 첫 진입이다.최근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은 지난 2014년 상급종합병원 중 21위를 기록했지만 2015년 12위로 껑충 성장하더니 2020년 11위, 2021년 10위로 또 한 계단 올라섰다.흥미로운 점은 고대구로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모두 분원이라는 사실이다. 두 병원은 분원 설립 당시만해도 이처럼 성장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느새 '형보다 잘난 아우'로 성장해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고대구로병원은 2020년 요양급여 청구액 3428억원으로, 고대안암병원 3313억원을 뛰어 넘은지 오래다. 양산부산대병원의 청구액은 2020년 3346억원으로 17위를 차지한 부산대병원의 청구액 3278억원보다 앞섰다.양산부산대병원 신용일 기조실장은 그 원인을 의료 본질에 집중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봤다. 즉, 지역 내에서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주효했다는 얘기다.그에 따르면 양산부산대병원은 올해로 개원 14년차. 개원 초기부터 간, 췌장, 심장, 폐, 신장 등 5대 장기이식 수술을 이어오고면서 지역 내에서 중증진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통한 것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신 기조실장은 "21년 입원환자 수는 2019년 대비 12%감소했지만 외래는 1.7% 증가했다. 실질적인 외연 확대라고 볼 순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여파로)병상을 축소 운영하는 만큼 (경증 대비 수가가 높은)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양산부산대병원은 상급병원 진료비 청구액 순위에서 꾸준히 성장 중이다.또한 계명대동산병원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지난 1970년대 지어진 낙후된 병원 시설의 한계를 느낀 계명대동산병원은 지난 2019년, 1012병상 규모로 새 병원을 건립하면서 구 병원건물을 대구동산병원으로 전환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이후 2019년 4월, 이전 개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즉시 성과가 나타났다. 2019년도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청구액 순위가 16위로 껑충 올라서더니 2020년 15위, 2021년 14위를 차지하면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시작했다.계명대동산의료원 김권배 전 의료원장은 "2019년도 약 한달간의 진료 공백이 있었지만 외래 환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직후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는 기존 병원인 대구동산병원으로 집중하면서 새 병원은 비코로나 환자가 안심하고 올 수 있는 병원으로 인식해 더 몰려왔다"고 전했다.과거 병원은 912병상에서 1012병상으로 약 100병상을 확장한 것도 청구액 규모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됐다.김 전 의료원장은 "대구동산병원도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정리되면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개선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앞서 912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운영했던지라 2차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계명대동산병원은 2019년 4월, 이전 개원하면서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반면 코로나19의 위기로 병원 경영에 타격을 받은 병원도 있다.메디칼타임즈가 심평원이 국회 제출한 최근 4년간(2018~2021년) 요양급여 청구액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요양급여 청구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16곳에 달했다. 해당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인하대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 천안병원, 건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병원, 경희대병원, 단국대병원 등이다.특히 충청권 지역 강호병원인 충남대병원이 수년 째 유지해왔던 10위 자리를 고대구로병원에 내주면서 2020년 13위로 밀려났으며 지역 터줏대감 역할을 해왔던 경북대병원 역시 순위에서 타격이 컸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2018년 요양급여 청구액 2733억원으로 17위를 지켰지만 2020년 23위로 뚝 떨어졌다. 병원계 인사들은 충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부진에 대해 분원 설립(세종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에 따른 환자 이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인하대병원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20위권에서 밀려났다. 2019년도까지만해도 20위를 유지했지만 2020년, 24위까지 후퇴하면서 지역 강호병원들에게 자리를 내줬다.과거 2015년 메르스 당시 진통을 겪었던 건국대병원은 코로나19에도 타격이 컸다. 지난 2018년, 2019년 각각 29위, 27위를 차지했지만 2020년, 2021년 33위까지 내려오면서 다시한번 고개를 떨궜다.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 때문일까. 순천향 부천병원과 순천향 천안병원도 2020년을 기점으로 순위권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순천향 부천병원은 2018년 20위에서 2019년 25위로 떨어지더니 2021년 30위까지 밀려나면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다. 순천향 천안병원 또한 2019년 21위에서 2021년 28위로 밀려났다.순천향부천병원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80병상을 운영, 요양급여 청구액에 타격을 입었다.순천향부천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80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내놨다. 즉, 기존 930병상이었지만 850병상으로 운영한 것.순천향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은 "80병상을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운영하고자 4개월간 공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약 1년간 80병상이 날아간 셈"이라며 "그 여파가 청구액 감소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담병원을 선언하면서 각오했던 일이다. (청구액)은 줄었지만 청구액이 감소한만큼 전담병원에 지급되는 개산금으로 약 90% 보전이 됐다. 이외 의료질 평가 등급도 한단계 상향조정 됐으며 인턴 정원도 1명 늘었다"면서 "당장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의미있는 일"이라고 봤다.신 병원장은 2021년 12월부터 청구액을 회복하기 시작, 조만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1년 상종 진입한 병원들 현주소는?한편, 2021년부터 상급종합병원 간판을 획득한 병원들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자신감을 드러냈던 울산대병원의 요양급여 청구액은 21년 3분기 기준으로 바로 15위를 차지하며 그 위상을 드러냈으며 강릉아산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은 각각 38위, 39위에 안착했다.21년도 신규 상급종병 진입 병원 순위(21년 3분기 기준)지난 2017년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지정 보류' 판정을 받은 이대목동병원도 2021년 재입성하면서 41위를 차지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2018년 상급종합병원 중 요양급여 청구액이 가장 낮았지만 이번에 재입성하면서 뒤로 5개 병원을 제쳤다.이들 병원은 어렵게 '상종' 타이틀을 획득한 만큼 지역 내 절대강자로 거듭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앞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자신감을 드러냈던 울산대병원 정융기 병원장은 상급병원 진입과 동시에 20위권 안에 위치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정 병원장은 "지역 내 암환자부터 외상, 심뇌혈관 등 중증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다보니 지역에서 신뢰가 쌓여온 덕분"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택치료부터 생활치료센터, 중증환자병상까지 원스톱으로 케어하는 병원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현재 998병상 규모의 울산대병원은 앞으로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고민 중이다. 
2022-02-09 05:30:00병·의원
기획

코로나19로 뒤바뀐 빅5병원 순위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 세계를 집어 삼킨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던 빅5병원의 순위를 뒤바꿔 놨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4년간(2018~2021년 3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청구액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을 기점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제치고 2위를 탈환했다.삼성서울병원은 2020년 뒤바뀐 순위를 2021년 3분기까지 유지하면서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빅5병원 중 독보적 1위인 서울아산병원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면서 현대, 삼성 등 대기업을 근간에 둔 대학병원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줬다.심평원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주요병원 진료비 청구액  흥미로운 사실은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5년 국내 발생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 당시 홍역을 겪으면서 수년 째 유지해왔던 2위 자리를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내줬다가 5년만에 창궐한 신종감염병을 기점으로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이다.삼성서울병원 요양급여 청구액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5720억원에 그치면서 신촌세브란스병원에 2위 자리를 양보한 바 있다.다음해부터 맹추격에 나섰지만 신촌세브란스병원 또한 모처럼 잡은 2위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 이어 지난 2019년 기준 삼성서울병원의 요양급여 진료비는 1조 877억원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의 1조1154억원과 간발의 격차가 존재했다.하지만 2020년, 삼성서울병원의 요양급여 청구액은 1조1382억원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의 1조1295억원 대비 종잇장 차이로 앞서기 시작했다.  삼성서울병원은 2021년 3분기까지도 요양급여 청구액 8960억원을 기록하면서 신촌세브란스병원의 8813억원을 앞섰다. 이렇게 지난 2015년 메르스만 종식되면 바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삼성서울병원은 빅 5병원 중 2위를 탈환하는데 5년이 걸렸다.삼성서울, 어떤 변화가 있었나삼성서울병원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외래뿐만 아니라 입원환자가 계속해서 급증세를 유지했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다. 외래 환자 수는 지난 2017년 수준까지 빠졌고 입원환자 수 또한 급락하면서 하락 곡선을 그렸다.즉, 삼성서울병원 또한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상황. 그럼에도 2위 탈환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어떤 노력(?)이 있었던 것일까. 자료: 삼성서울병원 2020년도 연보삼성서울병원 이우용 암병원장은 "중증환자에 전념한 성과가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수년 전부터 선언적으로 중중에 집중하자고 했지만 2019년부터 본격화됐다. 그 결과과 이번에 나타난 것 같다"고 진단했다.이 병원장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암 등 중증환자 진료에 주력하는 반면 재원일수를 최소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말인즉, 삼성서울병원 또한 코로나19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한 것이 이번 성장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얘기다. 삼성서울병원 이상철 커뮤니케이션실장은 "메르스 당시 타격으로 순위권에 변동이 있었던 게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본다"면서 수년째 적정진료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코로나 전담병원 역할한 '서울대병원' 청구액 현황 격차↑  코로나19는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과 다른 빅5병원과의 격차를 더 크게 벌려 놨다.서울대병원은 빅5병원 중 4위로 순위권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요양급여 청구액 격차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서울대병원의 요양급여 청구액은 8392억원으로 당시 3위였던 삼성서울병원 9845억원과 1000억원도 차이가 나지 않았던 상황.하지만 2019년 삼성서울병원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맹추격에 나서면서 1조 877억원으로 1조원 클럽에 진입했다. 당시 여전히 8793억원에 그치는 서울대병원과 격차가 벌어졌다.게다가 2020년 기준 삼성서울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두 병원 모두 요양급여비 청구액을 1조1000억원을 훌쩍 넘겼지만, 서울대병원은 전년 청구액보다 낮아진 8713억원을 기록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서울대병원 중환자실 개선 공사 모습.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상을 대거 확보해 중증환자 진료에 나섰다.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청구액 감소 배경에는 코로나19가 있었다.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전담병원 병상을 대거 확보하는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서울대병원 의료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한 김민선 교수는 "최근 2~3년간 경증환자 전원 이외에도 서울대병원이 꼭 진료해야 하는 환자가 아니라면 지역으로 적극 회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당수 의료진 또한 병원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이와 더불어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 늘리기'를 그만두고 복합 질환 리스트를 마련, 그에 해당하는 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그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환자실을 신속하게 확보, 공사를 감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병상도 축소 운영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수했다"면서 일련의 변화가 최근 진료비 청구액이 감소한 원인이라고 봤다.서울아산 독보적 1위…서울성모도 추격자 분당서울대 견제에 성공한편, 이밖에 빅5병원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서울아산병원은 2715병상으로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의 위엄을 거듭 확인하며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6년 요양급여 청구액 1조 571억원으로 첫 1조원을 넘긴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9년 1조3636억원, 2020년 1조4383억원으로 코로나19 대확산 중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서울아산병원 전경2021년 3분기(9월 기준) 1조1301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도 1분기 3727억원, 2분기 4051억원, 3분기 3523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2021년도 총 진료비가 1조1500억원도 가능해 보인다.서울성모병원 또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추격을 견제하는데 성공하면서 빅5병원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갔다.서울성모병원의 요양급여 청구액은 지난 2018년 6562억원, 2019년 6748억원, 2020년 6631억원을 기록하면서 분당서울대병원의 2018년 5789억원, 2019년 6204억원, 2020년 6216억원 대비 소폭의 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22-02-08 05:30:00병·의원

"공단 현지확인 지침 위반 처벌규정 건보법에 명시하라"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대한의원협회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건강보험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요양기관 방문확인 요양지침(SOP)을 최대한 준수하며 자료요청 시 권한을 남용하거나 강압적으로 한 적 없다. 무통보 방문, 과도한 자료요청, 강압적인 태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 간혹 규정상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미비한 수준이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내용의 심각한 위반을 하는 직원은 공단 감사실에서 먼저 조치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사실을 호도하고 현재 진행중인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자기 변호를 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최근까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심지어 대한병원협회 등 여러 의료계 단체에 의해 제기된 공단의 SOP 관련해 절차 위반 사례가 상당 수 발생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한 것을 이용해 공단은 공단 직원의 SOP위반 사항에 대해 대부분 자기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지난해 8월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단 직원 관련 형사고발건과 관련해, 공단 직원이 자료제출요청을 목적으로 네 차례 해당 의원을 방문했는데, 그 중 세 번째 방문은 어떠한 공문도 없이 해당의원의 진료업무를 약 1시간 가량 방해하고 즉석에서 1년 5개월 치 환자수납대장을 요구했다"며 "네 번째 방문은 어떠한 연락도 없이 수술중인 의원을 방문해 해당 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SOP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건과 관련해 공단 급여관리실 임원들이 대한의원협회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의원협회는 이러한 사건은 직원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SOP 위반에 대한 어떠한 처벌 규정도 없다는 제도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그러나 해당 임원들은, 급여관리 관련 업무는 안그래도 업무 강도가 높아 공단 직원들도 기피하는 업무인데 처벌규정까지 생기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매우 곤란해진다고 설명했다"며 "즉 공단 스스로 정한 SOP 규정이 휴지조각임을 자인한 것이며, 공단 직원은 준공무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병의원에 공무원 이상의 영향력을 가짐에도 공무원은 아니어서 형법상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잘못 심사된 요양급여청구건에 대해 고작 9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만 주어지는 반면, 공단은 민법상 부당이득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면서 6개월 이상의 자료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불평등은 대한민국 의료 제도 전반에 걸쳐 당연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부 규칙에 불과해 준수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자신들만의 SOP 규정을 요양기관 및 언론에 준수하는 척 하면서 부당하게 현지확인을 일삼는 공단의 작태를 근절하고 요양기관의 재산권과 진료권을 정당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현지확인에 관련한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의 처벌규정을 명시해야 향후 현지확인에 관련한 부당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과 유사하게 부적법한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원협회는 "관련 법규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라며 "SOP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공단의 언론 인터뷰가 만일 사실이라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1-06 11:36:43병·의원
분석

이중개설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낙인 찍히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해설]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판결 쟁점 1의사 1개소 개설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요양급여 비용청구를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에 이중개설 및 운영을 해왔던 의료기관 상당수가 요양급여 환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1인 1개소 개설 관련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첫 판결로 법원이 향후 2심, 3심 재판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의 이중개설 및 운영 금지, 1인 1개소 개설)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안산 튼튼병원이 건보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즉, 1인 1개소 개설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 진료하지 않았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한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대규모 환수 사태 '빨간불' 더 큰 문제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이미 청구한 요양급여분에 대해서도 환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중개설 및 운영 의료기관 상당수는 네트워크병의원으로 일반적으로 환자가 많고 대규모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환수액 또한 상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해당 의료기관은 환수액을 감당하지 못해 병원 운영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번에 소송에서 패소한 안산 튼튼병원은 한달 외래환자 5437명, 입원환자 293명으로 건보공단에 급여청구액이 월 3억원이 넘는다. 그렇게 되면 이중개설 및 운영 위반에 따른 벌금은 2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지급 거부된 진료비는 3억원을 훌쩍 넘어 병원의 금전적 부담이 커진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도 "이번 판결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중개설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해도 되느냐를 법원이 결정한 첫번째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1인 1개소 위반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인가 이번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 이중개설 및 운영 병원을 사무장병원과 동일시해서 볼 것인가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비의료인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요양급여청구를 인정하지 않듯이 의사라고 할지라도 의료기관을 이중개설 및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급여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일명 유디치과법을 처음 주장했던 치과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1인 1개소 개설 규정을 어긴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의사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법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청구 환수는 당연하며 더 나아가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복 개설 병원들은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의료기관 개설 이외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제한 하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는 물론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고 있어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비급여 질환 1인 1개소 개설 위반 의료기관은 사각지대? 이번 판결을 두고 급여 진료과 의료기관은 바짝 긴장하는 반면 비급여 진료과 의료기관은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면 급여 진료과는 직격탄을 맞겠지만 비급여 진료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벌금 이외 타격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비급여 진료과는 급여과에 비해 이중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의료법 규정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모 성형외과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과목은 급여청구액이 크지 않아 환수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일단 이후 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논란 또한 이번 판결로 의료기관 1의사 1개소 개설 관련 의료법은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짙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안산 튼튼병원 박모 원장은 "지난 2008년 개정된 의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는 물론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 중소병원장은 "사실 문제의 핵심은 1인 1개소 의료기관이 아니라 이들의 과잉진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중개설 및 운영에 관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지적했다.
2014-07-08 11:40:05정책

법원 "전자서명 기재 안하면 전자의무기록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최근 A피부과의원 S원장이 청구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1년 3월 A피부과의원의 과거 3년치 요양급여청구 내역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수진자들에게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피부관리 등의 시술을 한 후 전자진료기록부에 요양급여 대상 상병을 기재하고, 공단에 진찰료, 처치료 등으로 5백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S원장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상담을 한 후 전자진료기록부에 요양급여 대상 상병을 기재하고 진찰료 17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S원장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S원장은 "점 제거 등 비급여 대상 시술을 하면서 시술부위와 다른 부분에서 발견한 급여 대상 상병을 치료한 것이어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S원장은 "전자진료기록부는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고, 이를 보관한 이상 별도로 수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할 책임이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S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원장은 수기진료기록부에는 비급여진료 내용 및 소견, 환자가 부담한 3만원 내지 50만원 가량의 본인부담금 액수만 기재하고 급여 대상 진료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에도 전자진료기록부에는 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복지부가 30명이 넘는 수진자에게 수진자조회를 실시한 결과 비급여진료만 받았고, 다른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S원장이 전자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S원장이 작성한 전자진료기록부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아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3-03-23 08:27:01정책

"모든 의사 대불비용 부담 적법…포괄 위임은 위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모든 보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위헌 제청 사건 결과를 통지 받았다. 이는 병원 개설자 30명이 대불금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부담금을 원천 징수하는 것이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이 평등원칙과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천징수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은 개설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다"면서 "개설자의 재산권 피해가 미미하고 법익의 균형을 갖췄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모든 개설자에게 대불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개설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료사고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최소 침해의 원칙이나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비용을 원천징수하는 것 또한 적법하다는 내용도 이어졌다. 법원은 "원천징수를 통해 대불비용을 확보하고 징수비용을 절감하면서 얻는 공익이 개설자의 요양급여청구권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면서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불비용의 부담액과 부담자의 범위, 상한액 등은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랐다. 법원은 "대불비용 부담액과 징수 절차 등은 비용 부과와 징수의 본질적인 요소임에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이를 국회가 결정하거나 적어도 상한선만이라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2013-02-07 12:05:23병·의원

비급여 진료과 "대불금 못내!"…속타는 의료중재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손해배상 대불금을 강제 징수하자 피부, 비만 등 비급여 위주의 네트워크병원들이 집단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재원은 비급여 위주의 병원이 대불금을 내지 않더라도 현재로선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없어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재원은 요양급여청구분이 없는 비급여 중심의 일선 의료기관에 대해 10월 중순까지 대불금 재원을 납부할 것을 알리는 서신문을 발송했다.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중재원이 이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중재원은 요양급여청구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의 일부를 대불금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요양급여청구가 발생하지 않는 비급여 중심의 병의원은 대불금을 공단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것. 미납하더라도 중재원이 딱히 손 쓸 방도는 없다. 피부, 비만을 전문으로 하는 A네트워크병원 관계자는 "최근 대불금을 납부하라는 안내장을 받았지만 돈을 낼 생각이 없다"면서 "우리가 사고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왜 함께 연대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의협도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절차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돈부터 걷겠다는 것은 의사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B네트워크병원 관계자 역시 "납부하지 않더라도 처벌 등 근거 규정이 없다면 대불금을 내지 않겠다"면서 "정부가 재원 마련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이번 납부 대상 기관은 총 1706개. 네트워크병원들의 집단 납부 거부 움직임에 중재원은 대책 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재원 관계자는 "대불금을 원천징수할 수 없는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은 사실상 돈을 내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들이 집단으로 납부를 거부하면 이미 돈을 낸 기관과의 형평성도 어긋나는 등 문제가 커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재원이 추진중인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의 성격과 의료계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납부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2-09-24 06:51:08병·의원
기획

"입원 원외처방 냈다고 범법자 취급…싸울 것"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획]불법과 합법 경계면 입원환자 원외처방 2000년 의약분업 시행 후 입원환자는 원내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외처방전 발행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원외처방 청구시 삭감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의원급에서 대학병원까지 10년간 지속된 이같은 딜레마는 결국 한 개원의의 소송으로 이어진 상태이다. 입원환자 원외처방 규정이 지닌 양면성과 올바른 개선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의사 자존심 걸고 외로운 소송 삭감 위험 입원 원외처방 증가 누구를 위한 심사기준 인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새봄재활의학과의원 이준욱 원장(사진, 한양의대 96년졸)은 2년전 행정처분 통지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하다. 새봄재활의학과(전 유피아재활의학과)는 2008년 9월 복지부의 전문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서 진찰료와 약제비를 포함한 과징금 530만원 및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이유는 입원환자에게 부당하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호 제1항 별표 1)에는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해 가입자 등에 지급해야 한다’며 입원환자의 원내 조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01년 유권해석을 통해 “요양기관이 불가피하게 입원환자 원외처방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명세서 상에 명기하여 심사시 이를 고려해 심사·조정하도록 한다”고 허용했다. 이준욱 원장은 “병상을 지닌 의원급에서 수 만개의 모든 약제를 구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환자가 기존에 복용한 약을 원해 어쩔 수 없이 원외처방을 한 것이 위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지조사 당시 심평원 직원도 심해야 ‘경고’ 정도로 별 문제되지 않으니 직인만 찍어달라고 했는데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고 나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허탈감을 표했다. 이 원장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4월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 요지는 간단하다. 피고가 요양급여청구 조사대상기간(2008년 2~7월) 동안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 중 원내조제건수가 110건, 원외처방건수가 54건인 점은 예외적으로 원외처방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에 부합된다는 점이다. “원외처방으로 의사가 취하는 이득 뭐가 있나” 이준욱 원장은 “54건의 원외처방을 한 명의 환자에게 한 것도 아닌데 예외적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입원환자 원외처방전 발행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법원의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입원환자 원외처방 처분이 건보재정 공익성에 부합된다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이 원장은 “원외처방으로 의사가 취하는 이득이 뭐가 있느냐”고 언급하고 “약이 없어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이동시 어려움은 고사하고 진찰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건보재정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준욱 원장은 항소한 상태로 현재 2심 심의를 준비 중에 있다. 이 원장은 “동료의사들은 ‘나도 입원환자 원외처방을 하는데 재수없게 걸린 것 같다’고 위로하고 있지만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1년간의 소송 과정을 거치면서 의사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준욱 원장은 끝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입원환자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해놓고 범법자로 몰고가는 것은 의사의 자존심을 무시한 행위”라면서 “의사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힘든 싸움이나 끝까지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10-04 06:50:40정책

비급여진료후 요양급여청구의 문제점

메디칼타임즈=변창우 변호사 피부과 등 비급여진료가 많은 병원에서 비급여진료과정 중 요양급여비용청구를 하는 경우 복지부 현지조사시 허위•부당청구로 지적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청구유형은 다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면서 실제 실시하지 않은 급여질환을 진료하였다고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둘째, 비급여대상진료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급여질환을 실제 시술하고 이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허위청구로 분류되고 후자는 부당청구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현지조사 과정에서 병원측의 잘못된 대응으로 전자의 경우로 인정되어(허위청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허위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청구와 비교하여 그 제재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다. 허위청구의 경우 월별 허위청구금액 및 비율에 따라 1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자격정지처분까지 받게 되며 자격정지기간 동안 영업도 중단해야 하고, 허위청구금액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져 사기죄 전과까지 생길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허위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와 부당청구로 인정되는 경우의 제재강도가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지조사 과정에서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 입증해야 한다. 비급여진료 과정에서 급여진료까지 동시에 하는 경우 진료행위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오해받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급여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도 그 중 하나인데, 비급여진료비를 환자로부터 전액 미리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현지조사과정에서는 실제 진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 판단자료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대장에 해당 내역이 없으면 진료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 또한 환자에게 급여대상 질환이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대충 설명하여 환자조차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가 있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조사팀이 수진자 조회를 할 경우 전화를 받은 환자는 해당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비슷한 유형의 급여청구가 모두 허위청구로 추정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정부에서는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를 구별하여 허위청구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청구유형이 허위청구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진료사실에 대한 꼼꼼한 기재, 환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무리한 요양급여비용청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0-02-08 06:42:14오피니언

"물리치료 기준초과 과징금 정당"…1심 뒤집혀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일일 물리치료사 산정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청구 과징금을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물리치료사 한사람이 하루동안 치료할 수 있는 최대범위인 30건을 초과했더라도 월 단위로 환산했을 경우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심사청구 등 업무절차 관행 등을 인정해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최근 진행한 '물리치료 산정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남의 A의원은 지난 2004년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을 초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부당금액의 4배인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A의원은 "최고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지난 2007년 첫 행정소송을 냈고 당시 재판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과징금을 5800만원에서 절반인 2900만원으로 낮추어 재처분을 내렸고 A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3월 다시한번 법원으로부터 과징금 취소판결을 받았다. 첫 행정소송과 재처분, 그리고 두번째 소송까지…. A의원과 복지부의 지리한 싸움은 무려 3년이나 이어졌지만 복지부는 1심 재판부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에 반발, 항소심을 제기했고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고법 "원고 청구 이유 없어…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서울고법은 16일 판결문에서 관련고시가 최근 변경된 점 등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A의원의 행위가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과징금 또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먼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제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것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면서 "고시에서 정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 30명을 초과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으로부 지급받은 것은 건보법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해서도 "의료의 질 향상과 적정진료 유도하는 건보법 및 해당 고시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단지 그병비용을 환수하는 것만으로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심평원이 업무편의상 월 단위 청구를 지도, 이미 심사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A의원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심평원이 업무처리 편의상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청구 내역을 월 단위로 심사해 급여약을 결정하면서 월 단위로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 범위 내인 경우 급여비용을 지급해 왔다고 하더라도 업무처리 관행 또는 심사의 미비가 부당청구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 2심 엇갈린 판결…개원의 외로운 투쟁 계속될까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특히 "부당한 과징금 처분 불복"을 주장하며 지속적인 법적투쟁을 벌여온 A의원측의 추가소송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 이번 사건은 이른바 '개원의의 외로운 투쟁'으로 주목을 끈바 있다. 개인의 자격으로 정부를 상대로 두차례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의료계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 온 것. 앞서 A의원 P원장은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 30명을 초과해 급여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심평원 행정지도에 따라 진료내역을 월 단위로 청구한 것"이라면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P원장은 "행정지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허위로 청구하거나 매일의 치료건수를 맞추기 위해 치료건수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면서 "심평원이 고시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위배한다면 그에 맞추어 삭감을 할 수 있는 심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기지급된 요양급여비용등에 대해 사후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2009-11-17 06:50:54정책

의약 5단체, 정부에 모든 청구수단 보장요구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 5단체가 차세대 진료비 전자청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인터넷·포탈·직결망 등 모든 청구수단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의약 5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낸 공식 건의서에서 서면·전산매체·EDI 등 청구수단의 법적 보장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심사평가원이 포탈서버시스템을 구축해 요양기관에서 인터넷 청구가 가능하도록 의무적으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에 요양급여청구 방식으로 인터넷·포탈·직결망을 추가로 명시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차세대 진료비 전자청구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심사평가원의 WEB EDI 계약서 단서조항에는 "다만 관련제도 법령의 변경에 의한 때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이 정부에 의해 변경되거나 개정되면 심사평가원도 이 면책조항에 의해 면책되며,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약 5단체는 오는 10월 계약 만료 후 새로운 WEB EDI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실제로 EDI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그 이용료를 부담하는 일선 요양기관의 법적 대표단체인 의약단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2006-06-24 06:12:03병·의원

A형간염 발병 초등생 2명중 1명 입원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A형 간염의 발생빈도가 청소년·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발병 초등학생 2명중 1명은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가 마케팅솔루션코리아에 의뢰하여 전국 21개 종합병원의 2004년 A형 간염 건강보험환자 요양급여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연구결과 04년 한 해 동안 21개 종합병원에서 총 1,194건의 A형 간염 입원 및 외래 건수가 발생했으며 전국 규모로 추산한 경우 A형 간염의 진료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 A형 간염 발생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A형 간염의 입원 및 외래 건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15~29세의 청소년과 청년층으로 전체 건수의 46%(554건)을 차지 했으며 외래 환자 대 입원 비율은 8~15세의 초등학생 연령군이 58%로 가장 높았다. 또한 A형 간염으로 입원한 환자의 평균 입원일은 9.5일, 45~64세 연령대의 평균입원일이 13.3일로 가장 길었다. 학교와 직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15~33세 연령대의 평균 입원일은 8.7일. 의료 비용은 860,536원의 입원비와 평균 내원일인 1.4일 기준으로 86,639원의 외래 진료비가 소요되어 총 947,175원의 보험공단부담 의료비가 지출돼 비급여를 추가할 경우 100만원이 훨씬 넘는 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분기별로는 2분기(28.4%)와 3분기(30.1%)에 환자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냈으며 성별 분포의 경우 남자 환자가(53.9%) 여자 환자(47.1%)보다 많았다.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물과 식수 등을 통해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발열, 복통, 구토, 설사, 황달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또한 감염이 되면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미국의 17개 주에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권장한 결과, 2~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A형 간염 발병율이 87% 감소했다)"는 논문이 실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A형 간염 예방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됐다.
2005-08-26 13:44:39학술

심평원 조범구 진료심사위원장 지원 순회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진료심사위원회 조범구 위원장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지방 7개 지원을 순회 방문한다. 조범구 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지원별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의약단체와의 간담회 및 약제급여적정성 평가결과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또 요양급여청구명세서 서식 개선 주요 사항 및 신의료기술의 결정ㆍ조정기준 등을 안내하고 진료기록부 충실 기재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지원별 방문일정은 ▲ 수원 16일(화) ▲ 대전ㆍ광주(18) ▲ 서울(24일) ▲ 부산ㆍ창원(25) ▲ 대구(29일) 등이다.
2004-11-15 09:42:1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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